상품권 발행 완전 자유화 .. 규제개혁위, 내년 1월부터
입력
수정
내년 1월부터 상품권 발행 절차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상품권법이 폐지돼 상품권 발행과 할인 판매 등이 완전 자유화된다. 또 기업이 해외에서 증권 투자 용도로 현지금융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없어져 해외 현지에서 자기 신용으로 돈을 빌려 유가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총재의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던 기업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16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소관 규제 4백63건중2백96건(64%)을 올 연말까지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설립 자본금 요건이 1백억원인 증권위탁매매업과 선물거래업은 30억원으로, 증권투신운용업은 3백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또 자금중개회사는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신용정보업은 1백억원에서 50억원으로, 채권추심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투자자문업은 10억원에서5억원으로 각각 자본금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자기자본이 2천억원이상인 대기업에게만 허용돼 온 신설 증권사출자 규정을 폐지, 중소기업도 신설 증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증권사 직원이 가정이나 회사 등 증권회사 본.지점이아닌 장소에서도 고객들을 상대로 위탁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기준환율의 10%내로 제한하고 있는 은행 등 환전상의 환전 수수료를 자유화하고 환전상의 외화보유한도를 전년도 실적의 50% 이내 또는 10만달러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공기업 주식소유제한도 완화,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한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7%에서 15%로, 한국중공업은 소유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 재경부 규제정비 주요 내용 ]] > 현행 1) 증권위탁매매업.선물거래업.신용정보업 1백억원 2) 증권투신 운용업 3백억원 3) 자금중개회사 50억원 정비계획 (완화) 1) 증권위탁매매업.선물거래업 30억원 신용정보업 50억원 2) 증권투신운용업 1백억원 3) 자금중개회사 20억원 > 현행 1) 투자자문사, 투자일임회사, 자산운용회사, 해외보험사의 국내사무소 설치공사채등록업, 담보부사채신탁업 등 인가제 2) 법인이 신설 증권회사에 출자할 경우 자기자본 2천억원 이상 등 증권사 및 신탁회사의 제약적 진입요건 정비계획 1) 등록제로 전환 2) 삭제 > 현행 - 증권거래소.증권예탁원.선물거래소 임원선임시 재경부장관 승인요 정비계획 - 폐지 > 현행 - 코스닥(장외거래)시장과 증권거래소간에 공개.상장요건 등으로 차별 정비계획 - 코스닥시장을 증권거래소와 경쟁 서비스기과능로 육성하기 위해 차별 폐지 > 현행 1) 해외건설 공사대금은 현지경비.금융상환에만 사용토록 규제 2) 기업의 해외증권투자 용도로는 현지금융 받을 수 없도록 제한 3) 기업의 해외부동산투자시 한국은행총재 허가요 정비계획 1) 폐지 2) 폐지(보고의무만 부과) 3) 단순신고제로 전환 > 현행 - 공사금액 58억3천만원 미만 정부공사시 예정가의 90% 이상으로 가장 낮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정비계획 - 폐지 > 현행 1) 상품권 발행 인가 또는 등록요 2) 보증금 공탁의무 및 시.도지사 공탁명령권 3) 할인판매.위탁판매금지 정비계획 - 상품권법 폐지 > 현행 - 세무사회.관세사회.공인회계사회 설립의무 및 회원가입의무 정비계획 - 복수사업자단체 설립허용 > 현행 - 동일인 및 외국인 주식소유제한 정비계획 - 완화 또는 폐지 .담배인삼공사 : 동일인 7%->15%, 외국인 금지->25% .한국중공업 : 동일인 소유제한 폐지 .한국통신 : 외국인 20%->3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