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이하 신고만으로 건축 .. 규제개혁위, 내년부터

내년 1월부터 연면적 30평 이하의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주택청약 20배수제 와 민영주택에 대한 경쟁과열구역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물류시설중 화물터미널과 창고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8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어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 9백15건중5백80건(63.4%)을 올 연말까지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유통단지 내 토지.시설 분양자가 분양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유통시설을 반드시 짓도록 한 의무기간을 3년으로 연장,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또 국제항공노선의 운임.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국내항공노선 및 부정기 항공운송 사업의 운임.요금은 자유화하기로 했다. 항공기의 정비,하역,청소 등 항공기 취급업 면허제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항공조종사에 대한 해외취업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