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연말까지 50% 철폐] 정부 '목표달성' 총력전

정부는 18일 규제 50%이상 철폐 목표를 올 연말까지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규제 개혁을 부정부패 척결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또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장관 청장 등 각 부처 기관장 책임하에 규제철폐 작업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의 인사자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규제 철폐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은 각종 규제가 관료조직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어서 과감한 규제 철폐 없이는 부패를 척결하기 어렵고 경기활성화에도 걸림돌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국내투자에 관심이 있던 외국 투자자들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때문에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최근에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점도 규제 개혁을 가속화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와 함께 국민에 대한 편의제고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조속히 철폐돼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정부는 김대중대통령이 지난 12일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고 과감히 규제를 철폐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규제 철폐 목표치 달성을위해 총력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주부터 경제장관 간담회와 차관회의를 잇달아 여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미 심사가 완료됐으나 폐지율이 목표에 미달된 부처에대해선 추가 철폐 계획안을 반드시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지시해 놓은 상태다. 규제개혁위는 특히 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등 기존 규제 조항을 개선 또는 완화키로 확정한 사안은 규제 철폐실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과감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 규제개혁위와 부처 간에 의견차이 수준을 벗어난 우려할 만한수준의 갈등이 일고 있어 부처간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부처에서는 연내 50%이상 규제철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도권 정책, 금융산업구조 등 핵심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규제개혁위가 현실을 무시한 수치상의 목표에 너무 집착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일례로 규제개혁위는 당초 은행 증권 등의 설립자본금을 대폭 낮추기로 했으나 재경부가 "이로 인해 은행이 부도 나면 규제개혁위가 책임질 거냐"고강력히 반발하는 바람에 지난주 최종 심사과정에서는 보류시키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규제개혁위는 규제개혁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정비 지연 등으로 그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 연말까지 2백20여 개의 법률과 이에 따르는 시행령 등의 개정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법령의 제.개정 작업이 지연돼 현행 법체제하에선 폐지 가능한 건수를 다끌어 모은다 해도 폐지율을 30%이상 높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게 관계 전문가들의 우려다. [ 규제개혁 추진 계획 ] .기존규제 정비 - 외국인투자 활성화 : 외국인 투자업종제한 완화, 외국인 공장입지규제 완화 등 - 기업활동 : 토지이용 활성화, 공장설립 및 주택건설 가스산업 등 규제 완화 - 금융 유통 무역 : 금융산업 진입/무역규제 완화/유통 물류시설 운송산업 규제 개선 - 국민생활 불편 : 자동차 건축 환경 소방 등 민원다발분야, 증명민원 분야 규제 개선 .법령미근거 규제정비 - 규제 법정주의에 입각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는 즉시 폐지 -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계속 존치가 필요한 규제는 규제개혁위 심의후 정비 - 99년 1월부터 법령에 근거없는 모든 규제는 실효 상실 .신설규제 억제 - 규제 신설 공청회 의무화 - 규제 영향분석제도 도입 - 5년이내의 존속기한 설정 - 규제개혁위 사전심의 제도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