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창간 34돌] 부동산 : 내집마련 ..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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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색상품도 있다. 기업은행은 자사가 경매신청한 주택이나 상가를 낙찰받은 사람에게 경락대금의 50%까지 대출,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은행입장에서는 부실자산을 해소해 자산건전성을 높일수 있는 효과가 있다.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된 이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15% 안팎이다.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에겐 최대 3%포인트 대출금리를 낮춰준다. 경락대금의 50%를 5년동안 빌릴수 있다. 낙찰받은 물건이 공장일 경우 다른 금융기관이 경매신청한 물건이라도 대출해준다. 이때는 경락대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도 8년으로 늘어난다. 기업은행은 또 자사가 보유한 비업무용자산을 매입하는 사람에게도 비슷한 조건의 대출을 해주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