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창간 34돌] 부동산 : '도심재개발' .. 사업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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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78년 최초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4차례에 걸쳐 계획을 변경했다. 기본계획은 재개발구역의 지정대상범위를 설정하고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개발지침서. 지난 96년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도심재개발 대상은 4개지역으로 모두 9천36평방km. 4대문안이 7천7백50평방km로 가장 넓고 마포 4백72평방km, 영등포 3백99평방km, 청량리 4백15평방km 등이다. 이중 현재 구역지정이 확정된 곳은 39개구역 4백57개 지구. 그동안 사업시행이 인가된 곳은 전체의 39.8%인 1백73개지구 7백93평방km이며 나머지 60.2%인 2백84개지구 1천2백1평방km는 아직 인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지금 미인가지역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낙후지역개발과 도심공동화방지라는 본래의 취지에 덧붙여 재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건설경기진작에 일조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재개발사업 5개년계획(99~2003년)을 세우고 기존 "기본계획"의 전면 재정비를 추진중이기도 하다. 재정비방향은 크게 5가지. 첫째 행정기관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다.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등 장기간 방치된 지구는 관할자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재개발사업을 조속히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둘째 융자지원확대. 지구별로 서울 도심재개발사업기금에서 구청장시행시에는 건축공사비의 80%,조합이나 공사가 시행할 때는 40%까지 융자지원해 줄 방침이다. 셋째 사업기간의 단축. 통상 6년2개월 걸리는 사업시행소요기간을 4년7개월로 19개월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건축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를 통합 심의하고 세입자가 신축건물분양을 원할 경우 우선분양권을 부여하며 토지소유자가 전원 동의하면 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를 생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넷째 절차간소화 및 첨부서류 축소. 도심재개발기본계획수립 및 재개발사업시행 인가와 완료시의 절차를 71단계에서 57단계로 14단계 축소하고 첨부서류도 90종에서 60종으로 30종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는 주거복합건축의 촉진이다. 지금까지 도심지역은 사무실 위주의 건축으로 야간에 공동화되고 통행수요의 유발에 따른 교통난가중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주거복합건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살며 근무하는 "직주근접"형태를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위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기금을 우선적으로 융자지원하고 용적률 및 건물높이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