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기관도 전문기관서 관장해야...부정방지대책위

부정방지대책위는 21일 연간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각 부처의 연구용역 관련 부조리 근절을 위해 연구용역 계약의 연말 집중을 막고 연구용역기관도전문기구에서 관장토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위가 이날 공개한 "공공기관연구용역의 부조리실태 및 방지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 공공기관 연구용역의 30%가 10~12월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월 한달에만 17.2%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용역이 이처럼 연말에 집중되는 것은 남아있는 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실무자들의 자의적 결정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앙부처나 자치단체 대부분이 연구용역 대상자를 선정할 전문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가 동일한 연구과제를 중복되게 용역을 주는 경우도 많아 예산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방지위는 이에 따라 연말 연구용역을 전체 계약건수의 10% 이내로 규제하고 특정연구기관이 중앙부처 및 산하단체의 연구과제를 1년에 3편이상 수행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