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결정권한, 영업점장에 전폭 위임...한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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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은 21일 대출금리에 대한 결정권한을 영업점장에게 전폭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한미은행은 이날 임시상임위원회를 열고 영업점장에게 기업체별 대출이율 예외적용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번조치에 따라 영업점장은 중소기업의 할인어음과 무역금융의 경우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마이너스 2%포인트까지,중소기업 기타대출은 우대금리 마이너스 1%포인트까지,대기업대출은 우대금리까지 내려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한미은행은 또 연체이자율을 현행 연25%에서 은행계정 21%,신탁계정 22%로 인하,11월 2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출연장시 1년 초과할 때마다 0.5%씩 가산,최고 2%까지 적용하던 기간 가산금리를 없애고 일반신용 가산금리 폭도 6%에서 4%로 낮췄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