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결정권한, 영업점장에 전폭 위임...한미은행

한미은행은 21일 대출금리에 대한 결정권한을 영업점장에게 전폭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한미은행은 이날 임시상임위원회를 열고 영업점장에게 기업체별 대출이율 예외적용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번조치에 따라 영업점장은 중소기업의 할인어음과 무역금융의 경우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마이너스 2%포인트까지,중소기업 기타대출은 우대금리 마이너스 1%포인트까지,대기업대출은 우대금리까지 내려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한미은행은 또 연체이자율을 현행 연25%에서 은행계정 21%,신탁계정 22%로 인하,11월 2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출연장시 1년 초과할 때마다 0.5%씩 가산,최고 2%까지 적용하던 기간 가산금리를 없애고 일반신용 가산금리 폭도 6%에서 4%로 낮췄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