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은행주식 소유제한 폐지 .. 은행법 개정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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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식을 1인당 4%(지방은행 15%) 이상 갖지못하도록 한 규제가 내년부터원칙적으로 폐지돼 은행의 주인찾아주기가 시작된다. 또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도 없어져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행장을 선임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주인이 없어 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법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올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은행법개정방향(발표 이건호 연구위원)을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개정방향은 은행주식 소유제한을 폐지하되 대주주 기준을 지분율 10%(지방은행 15%)로 정하고 그 이상 지분을 갖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까다로운자격조건과 엄격한 여신제한을 두기로 했다. 대주주가 되려면 우선 해당법인과 그 법인이 속한 그룹의 부채비율이 2백%이하여야 한다. 또 내부자거래나 불공정거래등으로 사법 행정적인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한기간이 지나야 한다. 이밖에 금융기관차입금으로 주식을 살수 없다는 등의 기존자격요건은 그대로유효하다. 또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를 은행계정에만 적용하던 것을 신탁계정은 물론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유가증권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이 계열사를 확장하는 사금고로 악용되지 않도록 은행이 대주주 소속계열사의 주식을 사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단일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 외에 전체 대주주에 대한 총여신한도(은행자기자본 또는 총자본의 50%)를 별도로 설정키로 했다. 대주주기준을 지분율 4%로 설정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이와함께 책임경영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액주주의 대표소송권을 현행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소수주주권행사요건의 절반수준으로 완화, 대표소송권은 주주의 0.005%(소송 3개월전), 이사감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청산인 해임청구권은 0.25%(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상장법인 0.125%),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은 0.5%(0.125%)로 하도록 했다. [ 대주주 자격요건및 여신제한 강화 (대주주는 시중은행 주식 10%, 지방은행 주식 15%이상 소유) ] .자격요건 - 그룹부채비율 2백%이하 - 내부자거래 등 제재 당한후 일정기간 경과 - 금감위, 자격요건 정기심사 .여신제한 - 은행 대주주 계열사 주식취득 금지 - 대주주의 여신한도 적용 범위 신탁계정 등으로 확대 - 전체 대주주에 대한 총여신한도 설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