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계열사 내부거래 상계처리..'결합재무제표 준칙'

IMF협약에 따라 30대그룹에 적용되는 결합재무제표준칙이 확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상계처리하고 상호채무보증액 및 담보제공내역 등을 자세하게 공개하도록 명시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을 의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결합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거래가 상계처리됨으로써 대기업그룹의 평균 부채비율이 지금보다 50~1백%포인트정도 높아지는 결과가 나올수 있다"고 밝혔다. 30대그룹은 99사업연도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2000년7월이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결합재무제표가 공개된다. 결합재무제표의 종류 =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결합자본변동표 등 4가지를 공시해야된다. 지난번 준칙계획안과 비교해 자본내역을 공시하는 결합자본변동표가 의결과정에서 추가됐다. 또 30대그룹은 종합적인 결합재무제표외에 비금융업종 계열사들만으로 결합한 재무제표와 금융업종 결합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된다. 내부거래 공시강화 = 계열회사간 내부지분율을 매트릭스(matrix) 공시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상세하게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가로축과 세로축에 계열회사들을 나열하고 교차하는 좌표에 내부지분율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그룹내 계열사들의 자본출자 내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상호채무보증액, 담보제공, 자금대차 내역도 매트릭스 방식으로 공시토록 했다. 그러나 계열사간 매출및 매입거래 내역은 회사별로 총액만 공시토록해 영업기밀 누설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했다. 연결재무제표와의 관계 =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동안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온 기업들은 연결재무도 작성해 발표해야 된다. 이에대해 증선위 관계자는 "연결재무제표는 대기업이 자회사들의 경영상황을 감안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대주주(그룹회장) 중심으로 그룹전체를 파악하는 결합재무제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회계처리 비용도 다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