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Q&A] '퇴직금으로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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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퇴직금 2억5천만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은행상품을 추천해달라.(경기 성남.이*희.팩스) [답] 2억5천만원을 8천만원정도씩 3등분해 확정금리인 정기예금, 실적배당상품인 신탁,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기형상품으로 각각 운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정기예금은 가족명의로 2천만원씩 분산해 세금우대을 받도록 한다. 월이자 지급식(3년제 11.0%,2년제 10.5%)이며 확정금리형인 상품에 가입한다. 신탁상품은 1년6개월 이상 예치해야 하며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 참고로 주택은행 파워월복리신탁은 현재 연12.13%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매달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나머지 9천만원은 생활비와 유동성확보를 위해 1~6개월짜리 단기형상품에 투자한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7.5~9.5%정도다. [문] 은행에서 연14.0% 금리로 2천만원을 대출받았다. 투자신탁회사의 비과세장기저축에 약2천만원정도(만기 내년 11월)를 예금하고 있는데 지금 해약할 경우 약 1천9백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저축을 해약하고 대출금을 갚는 것이 이익인지 알고싶다. (jmk.전자메일) [답] 지금 해약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1백만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다. 비과세장기저축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장기저축 이자는 2백60만원(12.5%가정)정도이고 대출이자는 3백30만원(매월 이자를 내야 하므로 예금이율로 기회비용 추가계산)이 되므로 70만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로선 만기때까지 기다려서 대출금을 갚는 것이 30만원 가량 유리해 보인다. 다만 통장개설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2%에서 1%수준으로감소된다는 점이 변수다. 오는 11월에 다시한번 해약조회를 해보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작으면 중도해약하는 게 나을 듯하다. [문] 1년만기로 1천만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다. (서울.무명.팩스) [답] 1~2년동안 1천만원을 만드는 데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 얼마인지다. 은행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1인당 2천만원까지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11.2%만부과된다. 그러나 농.수.축협 신용협동조합 등의 예금은 농특세 2.2%만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더 크다. 물론 비과세장기저축.신탁은 세금이 전액 면제되므로 절세효과에서는 협동조합 예금보다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품은 3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비과세혜택이 사라지고 정상과세된다는 점이 단점이다. 1~2년 만기로 목돈을 마련하려면 농.수.축협 신협등을 이용하는게 적절하다. [문] 은행과 보험회사에 각각 개인연금을 들었다. 두 예금 모두 올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경기 고양시.김*진.우편) [답] 개인연금은 한 사람이 2계좌 이상 가입했을 경우 각 계좌의 불입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한다.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최고 72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개인연금은 월 1백만원 분기당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5년이내 중도해지시 불이익을 보게되는 장기저축 상품이다. [문] 전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려 한다. 가압류를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싶다. (kle.전자메일) [답]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가압류신청서(수입인지 첨부)와 압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일정액의 송달료도 부담해야 한다. 송달료는 1만3천5백60원이 기본이다. 절차를 살펴보면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공탁명령이 나온다. 그러면 일정금액 또는 유가증권(이 경우에는 법원 허가필요)을 담보로 공탁한다. 공탁이 이뤄지고 나면 법원에서는 서류등을 심사한 후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 인용이란 받아들여졌다는 뜻이다. 인용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되면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 도움말 = 양맹수 주택은행 고객업무부장 (02)769-7301 yms@hcb.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