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급 100만원 내린다 ..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 파장'

한국과 미국은 21일 한국의 자동차시장개방을 위한 협상을 타결했다고발표했다. 이에따라 양국은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으로 촉발된 자동차통상마찰을 1년만에 해소, 무역분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외제차의 국내판매는 물론 국내자동차 업체들의 생산과 영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자동차세 인하와 누진단계 축소 등으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대형차일수록 경감액이 크다. 그랜저 2.5의 경우 취득단계와 보유단계의 각종 세경감액이 2백57만2백원,쏘나타 2.0의 경우 1백10만4천7백원에 이른다. 자동차세 인하 =내년부터 3천cc이상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자동차세를 40.5%나 덜 내게 된다. 2천cc이상 2천5백cc이하인 경우 자동차세가 12% 인하된다. 그랜저 2.5의 경우 세금부담이 7만5천원, 쏘나타 2.0은 4만원, 아반떼 1.5의 경우엔 3만원 덜어진다. 특별소비세 감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자동차특소세 30% 인하조치가 2005년까지 연장시행된다. 특소세 인하로 그랜저 2.5의 경우 1백15만2천원, 쏘나타 2.0의 경우엔 50만4천원 세부담이 줄었다. 저당권제 도입과 할부판매 활성화 =승용차를 팔 때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특히 고가의 외국산자동차 수입업체들의 할부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고급외제차를 산 소비자가 차값을 내지 않거나 장기 연채하는 경우판매회사 측은 채권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 애로를 겪어 왔다. 자가인증제도 도입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한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과 함께 "형식승인제"를 시행해 왔으나 오는 2002년에 "리콜제"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리콜제가 제도화되면 자동차회사들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차를 제작,판매하되 안전 등에 문제가 생기면 전량 교체하는 무한책임을 진다. 외제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변화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은 외국산 승용차를 탄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했다. 이는 "국산품애용이 애국"이라는 오래된 소비자행태를 정부가 나서서 바꾸겠다는 뜻이다. 국내및 수입차업계 반응 =국내업계는 이번 협상에서 관세를 손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자동차세인하 등은 국내업계에도 판매촉진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분위기다. [ 한-미 자동차협상 합의내용 ] .관세 : .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에 적극 참여 .자동차세 : . 배기량별 5단계로 축소및 세율 9~40.5% 인하 - 800cc 이하 : 100->80원/cc - 800~1,000cc : 120->100 - 1,000~1,500cc : 160->140 - 1,500~2,000cc : 220->200 - 2,000cc 이상 : 250~370->220 .특소세 : . 30% 감면조치를 2005년까지 지속 .자가인증제 도입 : . 2002년말까지 자가인증제(리콜제) 도입 .저당권제도 도입 : . 99년 상반기중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제도 도입 . 저당권 등록 세율을 0.2%로 인하 .향후 협의절차 : . 연 1회 개최 . 일방의 요구에 따라 수시 개최 .소비자 인식 : . 외국산 자동차 배격운동에 신속히 대처 . 세무조사 등의 방법에 의한 외산차 소유자 차별행위 배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