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참여권 보장 .. 문화부, 헌장 새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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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청소년 인권과 참정권을 보장하는 청소년헌장을 개정, 22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종전의 헌장이 청소년을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만 규정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 헌장에서는 청소년에게 생존권 평등권 보호권등 천부적 권리뿐 아니라학습권 근로권 문화향수권 의사표현의 권리등 사회적 권리를 부여했다. 개정헌장은 이같은 권리 부여에 걸맞게 신체와 정신, 가정과 부모 및 지역사회와 자연환경 등에 대한 책임도 청소년에게 부과했다. 문화부는 헌장에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권리를 갖는다고 명시, 이를 근거로 제한적인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새 청소년헌장의 정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등 각종 관련 법률개정때 청소년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은 오는 25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신세대 창작가요제에서 이 헌장을 선포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