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93) '소송비용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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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을 하면서 제가 주로 말씀드린 내용중의 하나가 상대방이 줄 돈을 주지않거나 약속을 어기면 결국 재판을 해서 돈을 받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게되면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재판을 하게 되면 우선 청구하는 금액중 0.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지대로 내야합니다. 상대방에게 솟장이나 재판이 열리는 날짜를 알리는 소환장을 보내기 위한 송달료도 부담해야하고 증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증인여비도 법원에 내야합니다. 이런 비용들 외에도 변호사 비용, 서류작성때 법무사 비용 등이 들 수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판을 해서 이긴 경우, 재판에 들어간 비용을 받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씨는 어떤 사람에게 이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않아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인지대와 송달료, 서류작성 비용 등으로 약 100여만원이들어갔는데, 재판에서 이긴 후 나온 판결문에는 김씨에게 이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소송비용이 얼마이고 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재판을 하면 법원에서는 재판에 진 사람에게 이긴 사람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든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하지만 이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만합니다. 우선 재판에 들어간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씨는 재판이 확정되면 처음 재판을 한 법원에 판결문과 소송비용금액을 확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에 재판에 들어간 비용을 항목별로 적은 계산서와 이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러한 비용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양쪽의 의견을 모두 고려해서 소송비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인지대나 송달료와 같이 법원에 낸 비용은 전액 인정이 되지만 변호사 비용이나 법무사 비용과 같이 개인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원이 소송비용을 확정해주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