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금융기관 사채편입' 그룹별 10~15%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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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이나 투신사 등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회사채중 특정계열그룹이 발행한 회사채가 10-1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회사채발행을 규제하는 방안은 백지화했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22일 기자와 만나 "5대계열이 회사채발행을 통해 시중자금을 쓸어가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기업회사채발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회사채발행에 차등을 두는 것은지나치게 경직적인 정책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될수 있는데다 기준설정에 따른 문제도 많아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이나 종금 투신사등이 투자할수 있는 전체 회사채중 현대삼성 대우 LG SK 등 특정한 계열그룹이 발행한 회사채비중이 일정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특정계열그룹이 발행한 회사채를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많이 보유함으로써 안게 되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자산운용차원의 조치이다. 규제비중은 금융기관마다 다르게 정할 예정인데 10-15%로 검토되고 있다. 대상은 30대 계열이지만 실제 영향을 받는 계열은 5대 계열이다. 이 위원장은 이밖에 신용평가기관이 회사채를 발행하려는 기업들을 평가할때 부채비율등을 철저히 따져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별 평가가 엄격하게 이뤄지면 특정계열이 무분별하게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예방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날 오전 한국능률협회 초청강연에서 삼성자동차의 향배에 대해 "자동차산업 전체의 과당 과오투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업체들에 대해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에 낙찰된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삼성자동차를 포함, 자동차업계의 빅딜을 요청할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