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특장 회사정리 개시결정...대전지법

수산특장이 23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법 민사10부는 결정문에서 수산특장의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데다 그동안 다져온 기술개발력과 제품인지도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며 개시이유를 밝혔다. 관리인은 유복성씨와 이대용씨가 공동으로 선임됐다. 수산특장은 특수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만드는 기업으로 전기공사용 장비를비롯, 건설공사용과 고소작업용 장비를 생산한다. 이 회사는 기술개발을 통해 연간 5백억원 이상의 수입대체를 해왔으나 막대한 기술개발투자와 금융권 자금경색으로 작년 11월 부도처리됐었다. 수산특장의 모기업인 수산중공업은 지난달 수원지법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바 있다. (0417)547-001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