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KDK에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3억8천만원 부과...공정위

신호 그룹의 한국KDK(주)가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8천8백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5대그룹이외에 부당내부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23일 한국KDK(주)가 지난 96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영진테크(주) 코리아테크코퍼레이션(주) (주)영진텔콤 (주)신호텔레콤 등 4개 계열사에 저리대출 등의 방법으로 모두 19억4천8백만원을 부당지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사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위반사실을 일간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한외종금으로부터 연 15~39%의 금리로 자금을 빌리면서도 계열사에는 이보다 낮은 15~20%의 금리로 돈을 빌려 주는 부당지원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회사는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당지원행위로 지난해 1억5천여만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며 "지원을 받은 4개 계열사도 퇴출이 지연돼 그룹 전체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