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종합병원, 재료대.처치료등 의보 가격 '천자만별'

대형종합병원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재료대 및 처치료,상담료 등 의료보험 비급여수가(가격)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보험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 모임인 보험심사간호사회는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고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중앙병원 등 전국 39개 3차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수가 차이가 최고 수십배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의비급여란 의료기관이 상급병실료 차액,미용 목적의 교정 등 진료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13개 법정비급여 항목 이외에 진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변칙적으로 받는 돈이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적발될 경우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위반으로 전액 환수조치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대형병원이 자체적으로 비급여수가를 책정,진료비를 제각각 받고 있어 과잉징수에 따른 환자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다. 부목 및 석고고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암슬링을 모병원에선 1만5천70원을 받지만 다른 병원은 25분의 1 가격인 6백5원을 청구한다. 장기와 근육,근막을 꿰맬때 사용되는 봉합사 비크릴(Vicryl)의 가격은 1천4백85원~3만2백50원.욕창 및 화상치료용 재료인 반창고 듀오덤도 최고 2만1천5백원에서 최저 1천7백27원이다. 처치 및 시술료도 들쑥날쑥이다. 3차원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입체조형모의치료)비는 최고 30만원으로 최저치(1만원)의 30배. 등골수술을 위한 레이저시술사용료도 최고 20만원에서 최저 10만원. 간호및 처지,교육비용도 마찬가지. 신생아중환자 특수간호료로 최고 3만원에서 최저 1만원. 회복실관리료는 2천5백원~8천원,복막투석환자 교육비는 9천원~5만원이다. 보험심사간호사회측은 병원별로 마진율을 달리 적용한데다 재료대의 경우 구입가격 차이도 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현행 요양급여기준 등을 재정비하고 컴퓨터촬영 영양제 등 양질의 진료비를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