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조합/국민연금 2,400억원 떼인다'

5개 퇴출은행에 예치한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자금 1천3백11억원의 75%인 9백81억원은 원리금 회수를 보장받을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종금사및 리스사에 투자, 이자는 커녕 원금의 일부를 손해봐야할 국민연금 기금도 1천4백5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장의보는 5개 퇴출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8백61억원을 투자했다.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만큼 원급 지급을 보장받지 못한다. 나머지 2백55억원은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등 원리금을 받을수 있는 상품에 맡겼다. 지역의보도 특정금전신탁에 1백20억원을, 원리금보장상품에 75억원을 예치했다. 복지부관계자는 "퇴출은행이 갖고 있는 회사채의 운용기간이 지나야만 정확한 손실액을 파악할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은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신한 삼삼 제일종금등 3개 종금채에 3백35억원을 투자했다. 신보 서울 대동 부산 동남리스등 5개 리스채 1천1백22억원어치를 매입했다. 국민연금관계자는 "3개 종금사의 청산과정에서 배당에 참여하며 리스사도 퇴출이 확정되는대로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원리금 회수에 나설 계획"이라며 "아직 정확한 손실규모를 파악할수 없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