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민자 도매시장 개설 허용 .. 농림부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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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주어졌던 도매시장 개설권이 내년부터 민간인에게도 부여돼 민간자본이 도매시장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축산업 진입규제도 폐지돼 대기업도 양돈양계 등 축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농림부 소관 7백1건의 규제 중 5백28건(75.4%)을 올 연말까지 폐지 또는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세대당 3헥타르로 제한돼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소유 상한범위를 5헥타르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토록 하던 것을 3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토록 해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독점 위탁해 온 50만평방 m이상의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조사, 1백만평방m이상의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등 농업관련 사업에도 민간업체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농어촌 주택 토지 및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받은 자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없애 사유재산의 처분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농산물 공판장 개설자격 제한도 없애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일반 생산자 단체도 농산물 공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양곡 매매업에 대한 신고제도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총출자액의 2분의 1(주식회사는 3분의 1)로 제한돼 있는 비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한도도 폐지, 농촌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