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상중계] (인물) 정세균 <재경위 의원>

26일 "세풍사건"을 놓고 하루종일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시피한 국세청에 대한 재경위 감사 와중에서도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차분한 질문과 매서운 지적을 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말까지 발생한 공무원 범죄중 국세청이 부끄럽게도 중앙부처중 52.3%로 수위를 차지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말로만"이 아닌 구체적 비리 근절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개업초기 "전관예우"를 받는 것처럼 세무공무원출신 세무사들도 사실상 이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건춘 국세청장을 코너로 몰기도 했다. 세무당국의 잘못된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93년 8.0%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45.3%로, 심사청구의 경우는 8.3%에서 24.4%로 늘어난 것을 예로 들었다. "이것은 결국 여전히 세무당국이 일단 세금을 부과해 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같은 상황때문에 잘못 부과된 세금을 다시 환급받기 위해 납세자들은 1년이상 시간과 경비를 소요,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에따른 국고낭비도 심해 96년 5백40억원, 97년 2백34억원,올해 상반기 60억원 등 만 3년도 안된 사이에 무려 8백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