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유죄판결땐 관련대기업 세무조사 .. 이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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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춘 국세청장은 26일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을 제공한 사건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관련 대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또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제공한 28개 그룹 81개 기업이 국세청으로부터 5백9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은 "임채주 전 청장이 김영삼 전대통령의 종용으로 1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사용하다 남은 6백여억원을상업은행과 구 동화은행에 차.가명으로 입금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자위의 중기청 감사에서 추준석 청장은 "내년부터 정부 재정자금을바탕으로 연기금 및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공공벤처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 펀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