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뉴코아백화점 서울점, '판매실명제'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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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백화점 서울점은 "판매실명제"와"하자행사상품 보증금제도"를 27일부터 실시한다. 판매실명제는 고객이 상품을 구입할때 판매원의 인적사항이 적힌 명함을 함께 건네줘 하자상품 반환및 구매상담, 불만사항 고발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백화점은 또 특별판매행사 기간중 한시적으로 입점한 업체로부터 결함 있는 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반품등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 일정액의 보증금을 받아두는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