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업비밀 누출 처벌 강화...국무회의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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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기밀을 외국에 팔거나 제3자에게 누출한 사람에 대해 7년이하의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전직 임직원이 기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빈발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고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현행 3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비하기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연구기관이 연구회에 종속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리를 유보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구기관들의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일부 내용을 조정, 조만간 국무회의에 재상정해처리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또 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항공법'' 개정안도 제재정도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리를 유보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