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청구주택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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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7일 (주)청구주택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법정관리인에 청구주택 재산보전인을맡고 있는 박찬국씨를 선임했다. 청구주택은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빠른 시일내 공사를 재개,이 회사가 시공중인 전국 5천여가구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