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빚보증 해소 '불협화음' .. 재계/금융기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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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이업종간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재계와 채권금융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조율이 안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5대그룹의 구조조정은 소리만 요란할뿐 큰 진전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간 협의가 충분치 않았다 =이업종간 상호지보해소문제는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지난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간담회에서 "개별기업이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가야 하나 우선 업종별로 쪼개지도록해야 한다"며 처음 제기됐다. 당시 이 말은 재계가 그런 수순을 밟아 줬으면 하는 "희망"을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금감위는 지난 16일 한 세미나에서 업종별 수직계열화->동일업종내 독립기업화->주력기업 재무구조개선 등 3단계 계열개편구도를 제시하며 이를공식화했다. 이같은 원칙은 22일 열린 제4차 정.재계간담회에서 다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감위가 상호지보해소방안의 하나로 업종간 맞교환(swap) 방안의 실현성을 물어와 검토한 적은 있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상태에서 공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는 급기야 지난 27일 "취지는 좋지만 맞교환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입장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금감위는 대세 흐름상 법령상의 문제는 소소한 것일뿐이라는 입장이다. 정책일관성이 없다 =주로 재계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다. 정부가 지난 4월 1일부터 30대그룹에 대해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2000년3월말까지 완전해소토록 해놓고 이제와서 또다른 시한을 설정하는 것은 "약속위반"이라는 시각이다. 사실상 시한을 1년이상 앞당기는 업종간 지보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일관성을 잃은 처사란 것이다. 재계는 지급보증을 해소하는 "방식"에도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금융기관이 중복보증이나 과다보증을 해소하면 그만이지 보증을 선기업이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발행, 대가를 치르는 방식을 쓰는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금감위는 대출을 받은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채무전액을 대지급해야 하는 보증기업이 그 위험을 털어버리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간 상호지보를 완전히 해소해야 하는 시한도 달라진게 없다는 것. 금감위는 다양한 기법을 제시하면 연말까지 상호지보를 해소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기관들은 금감위가우선 해소하라는 중복보증이나 과다보증의 경우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풀어왔기 때문에 남은게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급보증을 푸는 대가로 받는 현금이나 주식은 대출받은 기업이 잘못됐을 경우 받아야 할 돈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금융기관으로선 너무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증가치를 산정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게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들은 이같은 문제들은 접어두고 금감위가 금융기관에 대해 일방적으로 상호지보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와 금융기관은 다음주중 실무협의를 갖고 이같은 문제점을 짚어볼 계획이나 누구나 만족하는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이업종간 상호지급보증 해소관련 주요쟁점 ]] 반대이유 - .맞교환은 규정상 불가 : 신규 채무보증에 해당 .보증규모 감소없다 금융감독위원회 입장 - .규정을 개정하거나 취지에 맞게 해석 .보증규모 감소를 위한 사전조치 반대이유 - .보증회사 추가부담 곤란 .정책일관성이 없다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금융감독위원회 입장 - .선진국 사례도 있다(리스크해소의 대가를 지불하는게 원칙) .최종적인 보증해소시한에 변화없다 .기법 예시 등 적극 지원 반대이유 - .중복보증은 거의 해소했다 .리스크부담 과다 .자율성 침해 .보증가치 산정이 어렵다 금융감독위원회 입장 - .추가 해소할 부분이 아직 많다 .리스크 분담 차원 .건전성 강화 차원 .전문가 지원 방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