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내 백화점 허용 .. 건설교통부, 12월부터

오는 12월부터 고속버스나 시외버스터미널 등에 호텔이나 백화점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초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중 일부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규제개혁위원회 지적에 따라 이같이 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여객터미널등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식당 약국 매점등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터미널이 상업지역에 있을 경우 호텔이나 백화점 등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유동인구 유입으로 인한 혼잡을 우려, 이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엄격히 규제했다. 또 그동안 준주거 상업 일반상업 준공업 일반상업지역에만 허용하던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할인점등 유통업무설비를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자연녹지지역에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부지확보 문제로 국내 진출을 꺼리고 있는 외국 대형유통업체들을 유인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도시계획법상 자동차정류장의 범위에 여객터미널이나 화물터미널외에 공영차고지도 포함시켜 운수업체들이 도시외곽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차고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현재 도로 광장 체육공원 주차장만 건설할 수 있는 복개된 유수지(하천 역류 방지 시설)에 이들 시설물을 운영하는 관리사무소 등 부대건축물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20일간)이 끝나는대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