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다음달에 국회 상정키로

다음달 중순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절반만 지나면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키고 다음달 3일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당초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내에도 아무런 제한없이 분양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했으나 모법인 임대주택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이같은 수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한 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5년)은 입주후 2년6개월,임대사업자가 매입한 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3년)은 1년6개월이지나면 자유롭게 분양할 수 있게 됐다. 단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은 이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교부는 이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11월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