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시정령 .. 계약때 불리한 조건 강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외부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서울지하철공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지하철공사는 광고대행사 (주)익산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가 오를 때는 광고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반면 물가가 떨어질 때는 금액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지하철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