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허위증권정보 제공 .. SEC, 44개사/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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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인터넷을 통해 증권정보를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 44개 관련 회사들과개인업자들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SEC는 이들이 인테넷에 뉴스레터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6백20만달러와 2백여만주의 주식 및 옵션을 받았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통해 특정주식의 매수를 추천한 뒤 보유주식을 팔아 차익을 내는 이른바 "스캘핑(SCALPING)"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기기도 했다고 SEC는 덧붙였다. SEC가 인터넷 증권정보제공업자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것은 그동안에도 30여건이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걸려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연방증권거래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업자가 기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반드시 받은 돈의 성격과 액수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