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기신용은, 임시주총 열고 합병계약 승인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은 지난 31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을 승인했다. 그러나 장기신용은행 우리사주조합등 소액주주들은 합병결의가 날치기 또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임시주총에서는 주주 80.1%(지분율 기준)가 참석,합병출범일은 내년 1월4일로,합병비율은 1(국민) 대 0.5245(장은)로 각각 정하는 내용을담은 합병계약서를 표결없이 승인했다. 그러나 장은 주총은 노조와 일부 소액주주들이 이같은 합병비율등에 대해 거세게 반발,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무려 6시간30분동안 7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파행을 거듭했다. 오세종 장기신용은행장은 오후 4시30분께 청중의 소란속에서 기습적으로합병안건에 대한 표결에 부쳐 통과를 선언했다. 오 행장은 "위임받은 4천2백12만9천4백77주(참석주식수의 78.1%)의 찬성으로 합병안건이 통과됐다"며 "반대의사를 확인못하고 폐회를 선언했으나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은 노조등 소액주주들은 기습통과이후 오 행장을 단상에서 몰아낸뒤 주총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김영근(36) 노조위원장은 "합병안건이 상정안된만큼 합병결의는 무효"라며 "앞으로 오 행장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우리사주조합원과 오 행장 등 경영진은 1일 새벽까지 주총의 적법성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우리사주조합측은 경영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주총을 진행한뒤 산회를 선포,새벽에야 주총논란은 끝났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날 임시주총에서 인수은행에 대한 정부의 증자참여를 위해 우선주 납입자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정관변경안을 승인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