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유상품 품귀현상 초래 업체에 과징금...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상품출고 조절로 대두유상품 품귀현상을 일으킨 제일제당과 (주)신동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국내 일반소비용 대두유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두 회사가 지난해 12월 원자재 수급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상품출고를 제한해 대두유 상품의 품귀현상을 빚게 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일제당에 4억8천6백90만원,(주)신동방에 3억1천5백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신문에 법위반사실을 공표토록 명령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