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아시아 특혜관세지역 설정..김대통령 방중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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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로 예정된 김대중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개도국 특혜관세지역"이 설정된다. 한.중 양국의 외교소식통들은 12일 "베이징에서 이뤄질 양국정상회담에서 김 대통령이 중국의 방콕협정(ESCAP) 가입에 대한 한국의 지지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방콕협정은 아시아 개도국인 회원국의 관세를 평균 30% 인하하는 협정으로 5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중국외에 몽골과 미얀마 파키스탄 네팔 등 4개국이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방콕협정 가입을 원해 왔으나 낮은 관세를 이용해 중국의 저가상품 수입이 급증할 것을 우려한 한국과 인도의 반대로 가입하지 못해왔다 중국은 한국과 인도중 한 나라의 동의만 얻으면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외교소식통은 특히 김 대통령이 중국의 가입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단순한 "협정" 상태인 방콕협정 가입국을 "아시아 개도국 특혜관세 지역"으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도 이에대한 지지입장을 결정한 상태여서 아시아 개도국들은 거대한 하나의 교역시장을 만드는 틀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2억 인구의 중국을 포함한 이들 국가가 특혜관세 지역을 형성할 경우 전세계 인구의 5분의 2인 25억 인구의 국가가 하나의 무역지대로 묶이게 된다. 분석가들은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은 아시아국가간 교역이 급속히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역내 국가간 교역량이 30~40% 가량 증가될 수 있을것"으로 내다봤다. 중국당국은 작년 2월 방콕협정 사무국에 총 3백2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내릴 수 있다는 의사를 제시했었다. 방콕협정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현재 회원국과 거래할때 일반양허품목 2백21개, 특별양허품목 29개에 대해 실행관세율 대비 평균 29%를 감면하고 있다. 방콕협정 사무국측은 내년초 양허품목의 전반적인 조정및 확대를 위한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