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대회] '경제위기속 한-일 기업구조조정'..발표 <2>

한일경상학회(회장 안춘식.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 "경제위기하의 한.일 기업구조조정의 기본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열었다. 한일경상학회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경영 통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적인학회. 일본 동아시아 경제경영학회와 협력, 격년제로 양국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호주의 관계 재계 학계 관련인사들이 대거 참가,한국기업의 경영현실을 조명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 지주회사 도입 필요성과 실행방안 ] 홍순영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기업측에선 기존에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담당하던 그룹 종합기획실 및 비서실을 폐지함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을 조속히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사회.시민단체와 노조측에선 지주회사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있다. 재벌총수 중심의 경영체제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회사를 허용할 경우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주회사 설립 허용법안의 국회상정을 보류하고 법안내용을 손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의 결합과 퇴출을 원활하게 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다. 반면 대기업집단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다수 금융기관이 대기업의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면 금융전업기업가제도처럼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대기업집단을 제외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1백% 자회사 형태의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하는 순수 금융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 유통업등 비금융자회사 소유는 금지해야 한다. 또 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지주회사의 자기자본으로 한정한다. 자회사 소유여건에 자본충실도 및 인수자금 출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일도 의무화해야 한다. 이와함께 지주회사의 자기자본비율 규제기준 설정,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공시제도의 강화등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자회사간 불공정 내부거래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