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서울시 직원재산 수천억대 .. 93년 양정과 사무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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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재개발사업에 개입, 2백억원대의 재산을 축적한 전 서울시 공무원 이재오씨에게 재테크비법을 전수한 "사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자치위 소속 국민회의 김옥두의원은 3일 서울시 감사에서 "서울시 6급직원이었던 이씨의 2백억원대 재산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김천시 온천지구땅 1만5천여평은 이씨와 함께 근무했던 J씨(63)의 권유에 따른 투자였다"고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J씨는 지난 93년 서울시 양정과 사무관으로 명퇴한 뒤 개발회사를 설립, 김천시 부항면 일대 1백만평 규모에 대규모 온천 등을 갖춘종합위락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가다. J씨는 시 직원들 사이에서 재산이 많은 인물로 알려진 이씨를 설득, 이 일대 땅 1만5천여평을 매입토록 했다는 것이다. J씨는 시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던 87년부터 이 일대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해모두 20만평을 9천만원에 매입한 뒤 곧바로 온천시추작업에 착수, 92년 12월김천시에 온천지구 신고를 마쳤다. 이 땅은 95년 공시지가가 평당 1천3백여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0배가 넘는 1만7천원으로 급등했고, 이중 평당 17만원까지 나가는 곳도 있어 J씨가 처음 땅을 매입하던 시기에 비하면 수백배나 상승했다는 것. 김 의원은 "현재 J씨는 땅뿐 아니라 개발권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그 재산적 가치는 수천억원에 이른다"면서 "5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는상상을 불허하는 액수"라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이에 대해 "J씨는 시 공무원 재직시 농축과와 민방위과 양정과등 이권과는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주로 일했으며 이재오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적도 없다"면서 "J씨가 직무를 이용해 거액의 재산을 축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