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구청은 요즘 '과태료청' .. 시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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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여파로 사상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자치구들이 각종 과태료를 무리하게 부과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지난 95년 7월 1일 이전 등록한 차량소유주들은 해당관청의 홍보부족으로 제때 정기점검을 받지 못했는데도 과태료를 물게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3년 단위로 받아오던 차량 정기정검을 지난 95년 7월1일이후 등록된 차량부터는 4년단위로 할수 있도록 관련 자동차법이 개정된데서 비롯됐다. 강동구 고덕동에 사는 양모씨는 지난 29일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지 않아 과태료를 물어야한다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기가찼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의신청 마감일 하루 전에야 통지서를 받아볼수 있었기때문. 강동구청에 사정을 알아본 양씨는 또 한번 놀랐다. 받아보지도 못한 과태료 부과 안내문이 두차례나 발송됐다는 설명때문만은 아니다. 4개월전 첫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뒤 1백29일동안 3일에 1만원꼴로 과태료가불어났는데도 과태료 독촉장 한통 보내지 않은 행정관청의 무성의 때문이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차량소유자의 실수로 정기점검을 받지 못해과태료를 무는 것까지 행정관청이 책임질 수는 없다"며 "안내문을 차량점검일15일 전께 보내는 것은 서비스일뿐 의무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차량소유주에게 직접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털어놨다. 성북구 이문2동에 사는 고모씨도 석연찮은 과태료 부과에 피해를 입었다. 고씨의 사정은 이렇다. 2개월전 수도관 누수 사실을 성북상수도 사업소에 신고하고 보니 불법 상수도관이 매설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고씨는 이때만해도 이사오기전 집주인이 불법으로 물을 끌어썼으니 자신에게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소로부터 수백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할 지도 모른다는 통보를 받고 난감했다. 사업소측이 이미 2~3차례 현장 실사를 통해 수도관 불법매설이 고씨와 무관함을 인정한 터라 더욱 억울했다. 그러나 사업소측은 불법 수도관 매설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고 수도조례에도 새 집주인이 도수에 대한 과태료를 내도록 명시하고 있어 어쩔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성북수도사업소 부과 1계 안득렬 주임은 "이전 주인이 이사간 상황에서 불법으로 수도를 끌어쓴 당사자를 확인키 쉽지 않다"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 5년동안의 수도료는 면제해주고 60여만원의 기본과태료와 시설분담금만 부과했다"고 과태료 징수체계의 불합리성을 인정했다. 2기 민선지자체 출범을 계기로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약속했던 기초자치단체들. IMF한파로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대민 행정서비스는 고사하고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