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의 독과점 지정.고시 규제 폐지...규제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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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이 1개사가 50%이상이거나 3개사 합계가 75%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독과점 업체를 지정.고시하던 규제가 폐지된다. 또 백화점 세일 등 할인 특별판매,신문사의 경품제공 및 무가지 배포,공공건설공사의 저가입찰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시(고시)를 통해 규제하던 조항도 없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규제 75건중 31건(41.3%)을 연내에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독과점 업체를 지정.고시하거나 특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시를 통해 규제하는 제도가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보고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 사업자가 세일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고 신문사가 자사 신문 보급과 관련,경품 제공 또는 무가지 배포를 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그러나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시정요청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에게 이행결과를 보고토록 하던 의무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기준을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클 경우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