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총정원제" 도입...행자부, 내년부터

내년 1월부터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현재의 27만명선에서 동결하는''공무원총정원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국감 자료를 통해 공무원 증원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위해 국가공무원을 채용할수 있는 상한선(총정원)을 공무원총정원령제정안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정원 대상에서 지방공무원 35만7천2백2명 교원 28만2천8백2명 입법부.사법부.선관위 1만7천6백34명 검사 1천1백50명 정무직 87명은 제외된다. 총정원 규모는 99년 1월 1일 현재 각 부처별 정원을 합쳐 계산된다. 신규 인력수요에 대처하기위해 매 3년마다 정원감축계획을 수립,2001년부터 시행된다. 이와관련,행자부는 공무원자연감소율(정원의 3%수준)의 30%정도를 감축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월말 현재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정원은 55만7천6백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경호실 정원이 5백47명으로 대통령비서실(3백80명)보다 많았다. 부처별로는 교육부 정원이 29만5천3백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9만6천3백82명 정통부 3만4천8백4명 철도청 3만4천6백22명등의 순이었다. 입법부와 사법부 정원은 각각 3천3백46명,1만2천78명이며 헌법재판소는 1백97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천13명이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