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여신 별도 관리...금발심

정부는 은행주식을 4%(시중은행기준)이상 갖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없애돼 계열평균 부채비율이 2백%를 넘는 대기업들과 일반지주회사는 은행 대주주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재경부는 이날 논의내용을 토대로 정부 최종안을 이번 주안에 확정,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개정방향은 은행 주식 소유한도를 없애되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한층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부채비율 2백%초과 기업은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주회사가 설립될 경우에 대비해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하고 금융지주회사에만 은행 대주주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는 산업자본이 지주회사를 통해 은행을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이와함께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은행의 여신관리기준을 강화,대주주가 은행 돈을 손쉽게 끌어다 쓰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은행여신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을 "자기자본"에서 "총자본"으로 바꾸고 거액여신의 범위도 현재 은행자기자본의 15%를 넘는 경우에서 총자본의 10%를 넘는 경우로 확대키로 했다. 또 단일 대주주뿐만 아니라 전체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를 신설,은행이 총자본의 50%를 넘어서 대주주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도록 하고 은행대주주간 서로 교차해서 돈을 빌리는 것도 규제키로 했다. 이밖에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직원은 해당은행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고 퇴직했더라도 3년이내에는 임직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