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상품] 외환은행, '특별 중도인출 서비스' 시행
입력
수정
외환은행은 외화정기예금 가입후 1개월이 지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않는 "특별 중도인출 서비스"를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외화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1개월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이자는 당초 약정액의 10~40%만 받을 수 있었다. 이 은행은 또 외환수수료를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찰매매 마진율은 종전 매매기준율의 상하 3%에서 2.5%로 내렸고 여행자수표 마진율은 2%에서 1.75%로 하향 조정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