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자격 박람회] 자격증 : '민간자격증도 품질인증'

자격증도 품질인증을 받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자격증에 대해 국가가 인정해주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를 실시한다. 즉 민간자격중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운영체계가 우수한 자격에 대해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국가자격과 동등한 수준임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민간자격간 품질향상을 위한 경쟁이 유도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 자신이 취득한 민간자격증이 공인받을 경우 국가기술자격 못지않은 혜택이 부여된다. 먼저 국가자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인되기 때문에 취업 및 전직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채용.보수.승진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전문대학 대학교 등의 입학시 가산점이 인정된다.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된다. 따라서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은 민간자격에 응시할 경우 국가공인을 받을수 있는 자격에 도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가로부터 공인받을수 있는 민간자격은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고 자격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이 확보되며 직업교육훈련과정과 연계돼야한다. 또 공인 신청일 현재 1년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이상의 자격검정 실적이 있어야한다. 또 자격 운영단체와 기관은 국가자격 운영기관에 준하는 검정체계를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