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인찾아주기' 무산] 소유구조개편 내년이후로 넘겨

은행의 소유지분 제한을 없애 주인을 찾아주려던 정부 방침이 무산됐다. 재정경제부는 3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은행소유구조 개편방안을 논의했으나 위원들간 의견이 크게 엇갈림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올릴 은행법 개정안에서 소유구조 개편 부분을 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건용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은행의 소유제한을 없애 누구든 자유롭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견해가 맞섰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은행소유구조 개편은 기업구조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내년초 이후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영지배구조도 손대지 못하게 돼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금발심 안에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내년초까지 은행소유구조 개편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엔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와 거액여신총액한도 강화 등의 내용만을 담은 은행법개정안을 올리기로했다. 한편 재경부는 현행 4%(지방은행은 15%)로 제한돼 있는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