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비리 정통부 간부 3명 모두 집행유예 선고 .. 서울고법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보통신부 고위간부 3명이 모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4일 PCS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정홍식 전 정보통신부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성해 전 정보화기획실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천5백만원, 서영길 전 우정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천4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공직자로서 뇌물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이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미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박한규 연세대교수에게는 벌금 1천만원 및 추징금 3천4백만원이 선고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