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건전성 분류 새제도 시행 1년 늦춰

이자연체여부에만 치중하지않고 기업의 상환능력을 종합 평가해 부실여부를 판정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늦춰져 2000년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새 분류제도 시행이 1년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에는 여전히 큰 부담이어서 지속적인 자본확충(증자)이 시급하다. 이헌재금융감독원장은 4일 "여신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기업개선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 제도시행을 1년 정도 늦추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동의를 얻었다"고 말했다. 새 여신분류제도는 기업의 현금흐름 부채비율 성장가능성등에 대한 채권은행의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금감위는 내년 상반기중 새 제도를 도입하기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부작용이나 문제점등을 하반기에 모니터링해 내년말 또는 2000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기업들의 부채비율등이 여신 건전성 분류에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연체기간이나 담보여부에 따라 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등으로 여신을 분류하고 있다. 기업의 상환능력등을 감안한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은행의 BIS비율은 지금보다 뚝 떨어진다. 금감위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들은 건전여신이 불건전여신으로 바뀌어 적잖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만큼 비록 시행시기가 1년정도 늦어지더라도 착실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국제수준인 2백%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거래은행들이대손충당금 적립부담때문에 여신을 꺼릴 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철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