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규제' 시행되면] 업계 피해 최소화..전문가 진단

기후변화협약으로 우리 산업구조는 혁신적 변화의 기로에 섰다. 막연한 대응으로는 한계에 부닥칠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에 큰 치명타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인식과 대처 자세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과연 매년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에 90년 기준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량적 추정이다. 그리고 이 추정을 기반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부문에 걸친 에너지 수요전망자료(97년 산업자원부 발간)를 토대로 3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산업에 대한 LG경제연구소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90년에 2천2백만탄소t의 이산화탄소가배출됐다. 2010년에는 7천6백만t이 배출될 전망이다. 201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목표를 90년 수준으로 동결하려면 세가지 산업 모두 2010년까지 97년 현재의 생산량을 평균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 또 95년 수준으로 동결하려면 97년 현재 생산량을 10% 정도 감축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대응방안으로 지적됐던 공정의 개선 및 공정효율의 증가나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모두 수용한다 하더라도쉽게 도달하기 힘든 목표다. 즉 생산량 감축이라는 극단적 방안을 통하지 않고서는 현재 거론중인 2010년에 90년 혹은 95년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기준년도를 2005년으로 할 경우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청정연료로 대체하면 의무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90년 95년 또는 2000년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목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원가절감과 생산공정의 혁신적 개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현황을 이번 당사국 총회를 통해 선진국에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년도를 2005년 이후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연도를 차차기 협약기간인2018~2022년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해야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의 1/3을 차지하는 가정 및 수송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예컨대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절감제품 개발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의 지속적 감축이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또 우리 모두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파급효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성준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