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직자 중벌로 다스린다"...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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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연말까지 실시하는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 공직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리겠다고 5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하위직 공직비리 척결과 관련, 시도 감사관회의를 열고 일선 시도의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감찰반을 대폭 보강,본부 및 시도 감찰반 등 모두 66개반 2백90명의 감찰반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건축 환경 위생 소방 농지 산림 등 6개 취약분야의 인.허가 및 행정규제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은 물론 업무에 태만한 공무원도 중점 감찰하라고 시달했다. 특히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 경로를 추적조사하는 등 밀착감사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행자부는 비리공무원에 대해 양정(양정)기준중 최상위 징계를 적용하며 상위감독자도 반드시 연대 문책하는 등 과거 온정적인 처벌 행태를 근절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사정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별로 월별순위를 매긴 뒤 부진한 기관에게는 경고를 주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