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허가 없이는 채권자도 학생등록금 압류못해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법인의 채무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해 압류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5일 "(교육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발생한 채권으로 초.중.고 및 대학의 수업료,기타 납입금을 받을 권리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전 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채무행위와 관련해서는 채권자가 등록금 등에 대해 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서원대 학교재단인 서원학원(이사장 최완배)에 대한 채권자 김모(42)씨가 서원대 학생 12명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을 받아들여 등록금 압류를 허용했으나 지난달 청주지법항고심에서 원심파기 결정이 내려졌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