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없는 약정 무효 .. '신세기통신 주주간 약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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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기통신주주들이 주식을 팔 경우 포철과 코오롱이 우선매수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신세기통신주주간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주)경방에게서 신세기이동통신주식을 인수한 M&A전문회사 H케피탈이 "주주권리를 인정하라"며 신세기통신을 상대로 낸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신세기통신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포철 코오롱외에 다른 제3자에게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돼 신세기통신 지분변동이 자유로워지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양도의 제한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자유로운 주식매매 및 양도를 막을 수 없다"며 "피고가 포철과 코오롱의 우선매수권을 들어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고 말했다. 신세기통신은 94년 정부의 제2이동통신사업 추진에 따라 국내외 2백45개사가 1천억원을 공동투자한 합작회사로 설립됐다. 당시 투자회사들은 주주간 지분율 변동을 막기 위해 "주식을 제3자나 다른 주주에게 매각.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시 약 30%지분율을 가진 포철과 코오롱이 우선 매수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H케피탈은 지난해 9월 신세기통신주식을 보유한 경방에게서 35만주를 매입했으나 신세기통신이 주주간 약정을 이유로 주식명의 변경을 거절하자 소송을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