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워크아웃 3단계 퇴출심사 .. '신청전/실사후/이행중'

은행들은 앞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3단계에 걸쳐 퇴출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 워크아웃팀장들은 6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팀장들은 오는9일 회의를 개최,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후 서면동의 형식을빌려 기업구조조정협약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 신청전 기업실사후 워크아웃프로그램 이행중등 세번에 걸쳐 워크아웃을 부결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은 우선 기업이 워크아웃 가능성을 타진해 오면 주채권은행 주관아래 주요 채권단 모임을 비공식적으로 갖고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할지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이를위해 해당기업이 워크아웃을 진행하기에 적합한지를 가리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한 후에도 실사결과 회생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운영위원회등을 열어 워크아웃 지속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했다. 사실상 두번째 퇴출심사인 셈이다. 현재는 실사가 끝난후 워크아웃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또 워크아웃방안 확정후 해당기업이 채권단과 합의한 자구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영업전망과 산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엔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금융기관들은 기업들과 체결할 양해각서(MOU) 표준안을 만든다는방침이다. MOU에는 경영권박탈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