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5대그룹 계열사 경영점검] '정부정책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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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올 연말까지 5대그룹의 구조조정을 완결짓기 위해 촘촘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소위 "빅딜"을 독촉하는 동시에 이업종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완전히 없앨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일부 부채가 많은 주력기업에 대해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도 밝혔다. 성장성이 높은 경우엔 대출금 출자전환 등 지원조치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5대그룹이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정부의 구조조정 촉진정책의 기준 및 원칙이 좀더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무구조개선약정 기업구조조정협약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촉진책은 많지만기본 원칙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재계의 판단이다. 이를테면 정부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유인하기 위해 당근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출금의 상환유예 출자전환 부채탕감 등이 어떻게 이뤄질지현재로선 알 수 없다는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현재로선 금융기관과 개별협상으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오히려 법적인 근거가 취약한 상황에서 부채상환조건(기간 금리) 등을 조정할 경우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워크아웃도 마찬가지다. 워크아웃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7개업종 이외의 계열사에 대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어렵다는게 5대그룹의 입장이다. 5대그룹 재무담당자들은 일부 계열사가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돼도 채무보증해소가 여의치 않아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 워크 아웃의 추진상황을 지켜본 뒤 내부 방침을 세우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밖에 원활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선 계열분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해 줄 것도 바라고 있다. 5대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들은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정책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주고 금융권의 협조가 뒤따라야 당초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5대그룹 구조조정 추진 일정 ] .11월 중순 : 업종별 실무추진위 평가및 금융조치 방안 심의 . 퇴출여부 . 지원방안(출자전환, 보증해소, 부채 조정 등) .11월 말 : 사업구조조정 추진위 잠정의견 확정 빅딜 이외 사업구조조정(그룹별 1~2개사 워크아웃) .12월 초 : 5대그룹 주요채권단 협의회 .12월 중순 : 재무개선 약정 반영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