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 차.건설기계 수출때 신고서작성만으로 통관

내년부터 중고차량과 중고건설기계를 수출할 때 신고서작성만으로 통관이 가능해진다. 9일 산업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중고차량및 중고건설기계의 불법수출을 막기위해 수출통관 때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있는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이에따라 수출업체는 수출신고만 하면 별도 증명없이 물품을 실어낼 수 있게된다. 신고서에는 품명및 중고여부,차종,규격및 차대번호만 기재하면된다. 관세청은 이에앞서 지난 9월부터 중고오토바이 수출통관지침을 폐지,신고서작성만으로 가능토록했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